병역법 시행령 제150조 (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0조(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또는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경우
2.의무복무 중 전역, 소집해제, 복무만료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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