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69조의4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 및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으로 합동 편성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에 관한 지도ㆍ조언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9.29>
③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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