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0조 (군 필요인원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다음 해에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의 적성별 필요인원을 10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 필요인원의 통보현역병입영병무청장필요인원참모총장적성별보충역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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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다음 해에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의 적성별 필요인원을 10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처분할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의 기준을 결정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시ㆍ도별, 적성별 현역병입영 인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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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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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다음 해에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의 적성별 필요인원을 10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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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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