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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 국외여행허가 등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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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일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17.12.19>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4.4.23>
1.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ㆍ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2.법 제89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3.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ㆍ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6.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6.30>
1.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사망
2.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3.입영ㆍ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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