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56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사회복무요원복무기간산입하지일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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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삭제 <2013.1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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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병무청 - 보충역처분 취소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된 경우, 보충역처분등의 취소로 복무가 중단된 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56조의2제4항 단서 관련)
보충역·소집처분 취소가 다시 취소되면 처분 취소로 중단된 기간도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으로 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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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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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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