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56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삭제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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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병무청 - 보충역처분 취소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된 경우, 보충역처분등의 취소로 복무가 중단된 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56조의2제4항 단서 관련)
보충역·소집처분 취소가 다시 취소되면 처분 취소로 중단된 기간도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으로 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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