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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56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삭제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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