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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시행령 · 제163의4조

병역법 시행령 제163의4조 ·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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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와 법 제82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병무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병무청장이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는 202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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