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8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복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지별 필요인원, 복무분야, 복무형태 등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삭제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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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함께 인용병역법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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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주체(「병역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복무기관의 장이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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