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①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30>
②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병역판정관, 징집ㆍ소집 관련 업무 또는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과장급 공무원,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그 밖에 병역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1.29, 2022.6.30>
④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