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병역법 시행령 · 제101조

병역법 시행령 제101조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에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도 그 통지서에 지정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하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모든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 중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입영부대 및 입영일시를 다시 지정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다.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전에 입영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