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57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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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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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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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57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 · 인용병역법 시행규칙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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