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0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7.9.22, 2021.10.14>
1.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2.제1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연령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
3.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3의2.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수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28세까지 수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4.군전공의요원으로서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군전공의요원으로서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7.군종사관후보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소속 종교단체에서 이탈한 경우
8.군종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성직취득 보장을 철회한 경우
9.본인이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경우
10.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이 정해진 과정을 마치는 연도 또는 월이 변경되는 경우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종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7.9.22>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다만,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2.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
4.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 연도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의 입영 대상자로 관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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