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8조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처분된 이후 최초의 승선출국일을 말한다. 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선원의 연기사유는 그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기기간 중에 계속되어야 한다.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개월사회복무요원연기사유통틀어선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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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처분된 이후 최초의 승선출국일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②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선원의 연기사유는 그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기기간 중에 계속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하선 후 6개월 이내에 재승선한 경우에는 계속 승선한 것으로 보아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되,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하선기간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하선기간은 연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③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하선기간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선원의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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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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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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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처분된 이후 최초의 승선출국일을 말한다. 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선원의 연기사유는 그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기기간 중에 계속되어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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