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3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대원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그 추천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2017.9.22>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 추천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일 50일 전(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졸업 후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한 사람의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 4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한 후 입영부대의 장에게 입영 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제3항에 따라 입영 대상자 명부를 받은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대상자가 입영한 경우에는 제18조의8제2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를 한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않은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입영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에 전환복무를 시키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환복무의 예정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 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경우에는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21.6.22>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29조에 따라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은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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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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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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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