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병역증 또는 전역증)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병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서식 및 세부적인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6.14, 20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