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연기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24의2조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병역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입영연기 관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