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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시행령 · 제169의3조

병역법 시행령 제169의3조 ·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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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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