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자치분권 사전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법령안이 법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및 기준과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에 검토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의 세부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