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9조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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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9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기준) 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7.7>

1.해당 시ㆍ군ㆍ구에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연적ㆍ사회적인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할 것
2.해당 시ㆍ군ㆍ구의 지역적 여건에 입각한 발전전략 이행에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같은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시책 추진과 지원 외에 추가적인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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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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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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