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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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36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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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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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35퍼센트를 양도한 주식회사를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지자체가 대가 없이 35% 지분을 양도받은 회사는 지방의회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시ㆍ도의회는 시ㆍ군ㆍ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관련 등)
시·군·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 사무에 대해 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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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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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제38조 · 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제39조 · 교류협력의 범위제40조 · 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제41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42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제44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제45조 ·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제46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제47조 ·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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