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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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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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부산광역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도시 및
정비사업 이해관계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 조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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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을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인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규칙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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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에 해당 자문기관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
법령상 자문기관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해도 조례로 다른 법령상 자문기관의 기능까지 합쳐 운영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비공무원 위원은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거나 연임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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