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사본을 내줄 수 있다.
③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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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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