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청구요건 심사)
①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의견 제출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다.
제18조(청구요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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