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2조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제123조 및 제124조에서 "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특례심의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국무총리임기행정안전부장관이위촉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제123조 및 제124조에서 "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119조 각 호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2.제1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특례 내용의 실현가능성과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 여부
3.그 밖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제123조 및 제124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특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④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4명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및 법제처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 또는 복수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특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⑥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제123조 및 제124조에서 "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