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제123조 및 제124조에서 "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119조 각 호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2.제1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특례 내용의 실현가능성과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 여부
3.그 밖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제123조 및 제124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특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④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4명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및 법제처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 또는 복수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특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⑥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