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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2조 ·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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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2조(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제123조 및 제124조에서 "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119조 각 호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2.제1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특례 내용의 실현가능성과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 여부
3.그 밖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제123조 및 제124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4명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및 법제처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 또는 복수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특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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