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주무부장관: 해당 부처,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별
2.시ㆍ도지사: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별
②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③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ㆍ결정 결과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주민 수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로 하여금 시ㆍ도의 경우 5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3일 이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⑥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 기간ㆍ장소와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한다.
⑦제5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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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시ㆍ도의회는 시ㆍ군ㆍ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관련 등)
시·군·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 사무에 대해 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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