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청구인명부시ㆍ도지사주무부장관이나이의신청시ㆍ도시ㆍ군ㆍ자치구감사청구심의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주무부장관: 해당 부처,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별
2.시ㆍ도지사: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별
②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③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ㆍ결정 결과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주민 수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로 하여금 시ㆍ도의 경우 5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3일 이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⑥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 기간ㆍ장소와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한다.
⑦제5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시ㆍ도의회는 시ㆍ군ㆍ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관련 등)
시·군·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 사무에 대해 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