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청구인명부시ㆍ도지사주무부장관이나이의신청시ㆍ도시ㆍ군ㆍ자치구감사청구심의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주무부장관: 해당 부처,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별
2.시ㆍ도지사: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별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ㆍ결정 결과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주민 수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로 하여금 시ㆍ도의 경우 5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3일 이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 기간ㆍ장소와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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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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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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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