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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 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이라 한다),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이라 한다)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는 시ㆍ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ㆍ도의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2명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명칭을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12.14, 2024.12.31>
1.인구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2.인구 50만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이사관
제7항을 적용할 때에 인구는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하며, 인구 변동에 따른 직급 조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12.14>
1.매해 말 인구가 해당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나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조정할 것
2.전년도 각 분기 말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해당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나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에 2년간 연속하여 못 미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하향조정할 것
3.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되는 경우 신설된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나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그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된 날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것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시장은 지방이사관, 별정직 2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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