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불신임 의결의 통보 등)
①지방의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55조(불신임 의결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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