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ㆍ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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