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1명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③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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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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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관련
구 시장법 등에 따라 시·군·자치구가 개설한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광역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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