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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 시ㆍ읍의 설치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1명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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