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3항, 제120조제1항 또는 제1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경우나대법원지방의회집행정지결정판결ㆍ결정이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4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법 제32조제3항, 제120조제1항 또는 제1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법 제120조제3항 및 제19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3.법 제19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4.법 제192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5.법 제192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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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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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3항, 제120조제1항 또는 제1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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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