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법 제32조제3항, 제120조제1항 또는 제1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법 제120조제3항 및 제19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3.법 제19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4.법 제192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5.법 제192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