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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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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ㆍ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지방의회는 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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