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ㆍ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지방의회는 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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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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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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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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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서류제출 의무(「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회가 요구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지만 사생활 침해나 수사·재판 관여 목적 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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