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계변경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기간지방자치단체어려운연장사유경계변경자율협의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기간의 연장에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2.경계변경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자료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5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협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경계변경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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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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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계변경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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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