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간사실무위원회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행정안전부공무원행정협의조정위원회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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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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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