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2조 (명령ㆍ처분의 취소ㆍ정지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8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한 경우와 명령ㆍ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법 제18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ㆍ처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명한 경우.
명령ㆍ처분의 취소ㆍ정지 등의 보고명령ㆍ처분주무부장관이시ㆍ도지사취소하거나시장ㆍ군수시정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2조(명령ㆍ처분의 취소ㆍ정지 등의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법 제188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한 경우와 명령ㆍ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2.법 제18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ㆍ처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명한 경우
3.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명령ㆍ처분에 대하여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4.법 제18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ㆍ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5.법 제188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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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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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8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한 경우와 명령ㆍ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법 제18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ㆍ처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명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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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