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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2조 · 명령ㆍ처분의 취소ㆍ정지 등의 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2조(명령ㆍ처분의 취소ㆍ정지 등의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법 제188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한 경우와 명령ㆍ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2.법 제18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ㆍ처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명한 경우
3.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명령ㆍ처분에 대하여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4.법 제18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ㆍ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5.법 제188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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