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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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계변경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계변경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경계변경의 여부 및 대상
2.경계변경의 일정 및 절차
3.그 밖에 경계변경에 필요한 사항
②경계변경협의체는 경계변경 대상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경계변경협의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실태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경계변경협의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기간 이내에 협의 결과를 작성하여 경계변경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변경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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