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조 (부처 간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부처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의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처 간 협조감사협조주무부장관이나시ㆍ도지사요청할부처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부처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의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0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감사청구대표자에게 감사 결과나 감사 중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그 감사기관에 감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감사 결과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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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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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부처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의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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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