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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