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0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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