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0조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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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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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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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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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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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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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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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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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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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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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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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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