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8조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행정협의회의 명칭
2.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구성목적
4.구성일자
5.행정협의회의 규약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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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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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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