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행정협의회의 명칭
2.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구성목적
4.구성일자
5.행정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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