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②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④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