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9조 (회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회장) 법 제170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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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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