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6조 (판결 등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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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14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와 제11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보ㆍ게시판ㆍ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6조(판결 등의 공시) 제114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와 제11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보ㆍ게시판ㆍ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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