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
2.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3.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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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39조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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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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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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