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계변경협의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경계변경협의체관계자치구경계변경자율협의체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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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경계변경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경계변경협의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관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2.관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
3.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소속 공무원
4.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의회의원
5.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의 주민
6.경계변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경계변경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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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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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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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계변경협의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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