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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조 ·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경계변경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경계변경협의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관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2.관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
3.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소속 공무원
4.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의회의원
5.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의 주민
6.경계변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경계변경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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