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을 말한다.
1.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신설ㆍ증설이나 용도폐지ㆍ변경
2.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해당 공공시설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양여
③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중요 재산과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④법 제4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