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4조 (특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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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례심의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례심의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④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실무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를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의 보완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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