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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4조 · 특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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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4조(특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특례심의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실무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를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의 보완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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