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8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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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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