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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1조 · 자문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자문위원)

행정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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