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1조 (자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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