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 (전자서명 요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을 요청하려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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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을 요청하려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게시해야 한다.
④주민감사청구대표자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방법을 포함한다).
⑤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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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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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을 요청하려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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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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