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 (전자서명 요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을 요청하려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게시해야 한다.
④주민감사청구대표자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방법을 포함한다).
⑤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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