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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 결산 검사 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결산 개요
2.세입ㆍ세출의 결산
3.재무제표
4.성과보고서
5.결산서의 첨부서류
6.금고의 결산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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