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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 제척과 회피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제척과 회피)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거나 조사하게 해야 한다.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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